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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대안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문
올해 3월 27일 학부모 총회를 통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안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으나, 대안교육운영 위원 규정 제 9조 2항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, 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, 학생이 수료할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의거하여, 자녀 학생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수탁해제로 학부모 위원을 재선출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